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 자크 루소 (문단 편집) === 루소의 사상은 직접민주주의인가? === "영국 인민은 오직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동안만 자유롭다. 선출이 끝나면 그 즉시 인민은 노예이고,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루소의 말은 직접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말로 유명하다. 다만 루소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루소는 인민의 '대표'를 원하지 않지만 '간사[*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하는 사람.]{{{-2 commissaires}}}(지도자 or 입법자)'는 허용한다. 게다가 루소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한다. "'''지도자의 명령은 주권자가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한에서 일반의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편적 침묵으로부터 인민의 동의를 추정해야 한다."[*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영욱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 후마니타스, 2018, p.36.], "'''침묵은 암묵적 동의로 추정되며, 법을 폐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주권자는 법을 끊임없이 비준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영욱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 후마니타스, 2018, p.111.] 즉 지도자의 명령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는 없으며, 인민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집회에 나설 때서야, 인민들은 그 자신의 정부를 바꾸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직접 민주주의적 집회에 대해 많은 분량을 들어 설명하면서 집회가 법적으로 상설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루소에게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진정한 의미에서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은, 최초의 계약을 구성할 때 또는 타락한 정부나 법을 전복시킬 때 같이, 지금으로 치면 특수한 경우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루소의 사상을 단순히 '직접 민주주의'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다. 또한 '''루소는 '주권(=일반의지≒투표권)'과 '정부'를 구분'''하면서, 포괄적인 법의 제정(입법)은 '주권'이 하게 하고, 개별적인 법의 적용(행정[* 행정에는 사법도 포함한다.])은 '정부'가 하게 한다. 이는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때야 성립한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는 '주권'에만 관련된 것이지, 정부(행정)에 관련된 것은 아닌 것이다. 루소에 따르면, "'''입법권에서 인민이 대표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나, 행정권에서는 인민은 대표될 수 있고 대표되어야 한다.'''" [*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영욱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 후마니타스, 2018, p.118.] 실제로 루소는 〈산에서 쓴 편지〉에서 "이제 국가(=주권[* 루소의 정의에 따르면 '국가=주권'이다. 『사회계약론』에서 루소는 이렇게 말한다. "구성원들은 이 공적 인격이 수동적일 땐 국가로, 능동적일 땐 주권자로, 그리고 그것을 동류들과 비교할 땐 권력이라고 불린다." (장 자크 루소 지음, 김영욱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 후마니타스, 2018, p.25~26.)])와 정부는 아주 다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정부 가운데 가장 좋은 정부는 귀족정부이며, 주권 가운데 가장 나쁜 주권은 귀족주권입니다.'''"[* 장 자크 루소 저, 김중현 역,『학문과 예술에 대하여 외』, 파주, 한길사, 2007, p.373.]라고 말했다.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귀족정'이란 소수로 구성된 정부를 뜻하고, '민주정'은 인민 모두로 구성된 정부를 뜻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민주정의 경우, 인민 전체가 정부의 구성원이 되면 서로가 서로의 재판관이 되므로 그런 정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복잡한 공무를 수행하고 그런 일은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소수로 구성된 귀족정이 가장 알맞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주권(≒투표권)은 반대이다. '최초'의 사회계약에서 모두가 기꺼이 합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계약은, 구성원 각각이 전체의 부분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일반의지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 즉 '''주권'''이 있을 때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회계약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시민적 자유(선택)'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주권은 '민주주권('''인민주권''')'이 되고, 사회계약의 원리를 무시한 채 소수의 특권만을 강조하는 주권인 '귀족주권' [* 여기서 귀족주권이란, 엘리트들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은 가장 나쁜 주권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즉 정부나 법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최초의 사회계약이 깨진 셈이므로 그 타락한 정부와 법을 전복시키기 위해, 그러한 정부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적용된다. 즉, 정부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꼴이 되므로,(상호 복종은 평등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평등이 깨지면 상호복종도 깨지므로) 그들은 '법을 위탁받은 사람'이 아니라 '''법 위의 특권층'''이 되고, 인민들은 직접민주주의적 집회를 통해 그러한 정부를 갈아엎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루소는 [[존 로크|로크]]와 마찬가지로 입법과 행정(사법 포함)을 구분한다. 로크와 다른 점은 입법 과정에 '''일반의지'''와 '''인민주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곧 인민이 '법'을 만드는 주체. 입법의 주체라는 뜻이며 입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만약 그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인민 다수가 동의만 한다면''' (고지식하게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은 인민들에 의해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는 입법에만 적용된다. (반면에 고대 아테네에서는 입법 뿐만이 아니라 행정과 사법까지 직접 민주주의적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투표에서 져서 사형당했던 것.) 하지만 그렇다고 인민이 모든 법을 일일이 정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루소에 따르면, 입법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 인민들은 간사(지도자 or 입법자)의 명령에 따른다. 인민들은 침묵함으로써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것이다.[* 단, 루소는 나쁜 정부는 공포를 통해 인민들의 침묵을 조장하기도 한다면서, 인민의 침묵이 어떤 경우에서는 암묵적 동의가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인민들이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직접 민주주의'적 투표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루소는 그 직접 민주주의적 투표를 통해서 '자의적으로 법을 행사하는 그 정부'의 구성원을 바꾸어 정부를 쇄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로크의 경우,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통치자조차도 말이다. 그래서 로크에 따르면, 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행동한다면, 시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그 정부를 '''무력'''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